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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득 보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3-27 00:00

캐나다 세법 상의 거주자라면 누구나 캐나다 국내 소득은 물론이고 해외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거주자로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고나 할까.

지난 주의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 보유한 자산 보고에 이어 이번 주에는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고 ,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이 있다면, 우선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Gross Income)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뒤 캐나다 국내 소득과 합산한 뒤 캐나다 세율에 따라 캐나다에 내야 할 세액을 먼저 계산한다. 이 때 소득의 발생이 1년 중 여러 시기에 걸쳐 일어났다면 평균 환율을 적용한다(2005년 평균환율 844.59원/ $1 CDN , 1.2116 $ CDN/ 1$ US).
여기서 끝이라면,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셈이라 엄청나게 억울할 테지만, 이런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를 해 준다. 부동산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전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서 비롯된 소득(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에 대해서는 순이익의 15%까지만 해외 납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 공제(Other Deduction)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해외 자산과 관계없이 발생 가능한 소득으로는 근로 소득과 퇴직금 수령으로 생기는 퇴직 소득, 그리고 해외에서 사업을 해서 생기는 사업 소득 등이 있다. 근로 소득이나 퇴직 소득의 경우, 근로 소득 원천 징수 확인서와 퇴직금 수령 계산서가 각각 필요하다. 사업 소득이 있다면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가 필요하며, 이 때 비용 영수증들이 추가로 요구된다. 해외에 자산이 있을 경우 자산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해외 자산의 종류에 따라 발생 가능한 소득의 종류와 소득 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금융자산에서 발생된 금융소득(예 이자 소득)과 양도 소득이나 손실(예 환차손익)이 있다면 은행이자 확인서 또는 원천징수 확인서가 필요하고, 한국에 보유한 주식에서 배당 소득이나 양도 소득/손실이 발생된 경우는 주식 거래 명세가 필요하다.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면 무이자일 경우를 제외하고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자율이 명시된 계약서(차용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본인 주거용 주택이나 별장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임대 소득이나 부동산 처분에서 생긴 양도 소득/손실이 있을 수 있다. 임대 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또는 계약서, 양도 소득/손실의 경우에는 양도 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양도 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양도 소득 영수증서, 주민세 납부 영수증, 그 외 비용 영수증이 필요하다.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는 한국에서 세금 보고 기한인 5월말까지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 소득 보고 마감 시기가 4월말이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의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미국에서 고용 소득이 있을 경우 캐나다의 T4에 해당하는 W2라는 세금 보고 자료를 고용주에게서 받는데, 미국 소득 보고 자료 없이 단순히 W2만을 캐나다 소득 보고 할 때 포함할 경우, 거의 대부분 미국 소득 보고 자료를 추가로 보내라는 요청을 국세청으로부터 받는다. 따라서 고용 소득 뿐 아니라 다른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이 있다면, 미국 소득 보고(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Form 1040)를 한 뒤 캐나다 소득보고 시에 그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해외 자산 보고와 해외 소득 보고는 이민자들에게 어려운 고민이기는 하지만, 우리 세대 뿐 아니라 우리의 후세들이 보다 당당히 보장된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대들의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거창할까?

다음 주에는 유학생들의 세금 보고와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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