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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의 소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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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04-03 00:00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없다면 광역 밴쿠버의 경제가 어떨까 걱정을 해 볼 만큼 유학생들의 숫자가 많은 곳이 이곳 밴쿠버다. 심심치 않게 유학생 신분이라며 소득 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는데, 캐나다 정부에 대단한 충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뭘까 했더니 다름아닌 GST 환급( GST credit ) 때문이었다. 이 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바에 비하면 혜택의 금액 치고는 너무 작지만 공돈이라는 그저 그 느낌이 좋은 게 아닌가 싶다. 이번 주에는 유학생들의 소득 보고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우선 소득 보고를 하려면 SIN(Social Insurance Number) 번호가 필요하다. 이민자가 아니라서, 혹은 다른 이유로 SIN 신청 자격이 안될 경우에는 SIN이외에 소득 보고를 할 수 있는 소득 보고용 개인 번호인 ITN(individual tax number )이나 TTN (Temporary taxation number) 신청을 할 수 있다. 비거주자 소득 보고용 개인 번호 신청 양식인 T1261( Application for a Canada Revenue Agency Individual Tax Number for Non-Residents)을 작성하여 International Tax Services Office로 보내면 소득 보고용 번호가 배정된다.

세상 어디에나 '무대뽀 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법인데, 그 방법도 통한다. 즉, SIN이나 다른 소득 보고용 번호 없이 그냥 소득 보고를 해서 보내면 국세청에서 소득 보고를 진행시키면서 임시 소득 보고용 번호를 배정해 준다. 단, 이 경우에는 개인 소득 보고 자체의 진행 기간이 4개월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소득 보고를 할 경우, 소득이 없는 유학생들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개인 기본 환급액인 232달러를 4분기에 나눠 받을 수 있다. 일단 소득 보고시에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일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마찬가지인 거주자 신분으로 소득보고를 하는데, 한가지 알아둘 점은 단지 소득보고를 했다고 해서 거주자로 인정받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학생의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그 집을 팔 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 소득보고를 했다면 거주자 신분 인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유학생의 신분으로 캐나다에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집을 파는 시점에 앞서 세법 상의 거주자 상태 판별을 받아 두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18세 이상의 유학생을 동반한 부모들이 부모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경우 한국에서의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자 신분을 인정받아 양도소득 면세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해외 소득 보고의 부담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

이 때에는 성년인 자녀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일단 18세 이상이면 독립 세대로 인정을 받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외 소득에 대한 부담도 없으므로, 거주 상태 판정 신청을 해서 거주자로 판정을 받게 되면 실보다 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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