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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소득 분산 I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4-10 00:00

옛 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다.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때려(?) 맞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의 짐을 분산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을 것이다. 이번 주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Income Splitting) 시켜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교민들 중에는 소규모의 자영업자가 많은데, 우선 개인 사업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사업은 아버지 개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엄마는 물론이고, 아이들까지도 사업체 운영에 동원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런 경우, 그냥 고맙다고 용돈이나 가끔 두둑이 주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일한 시간을 기록하고 정식으로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현금으로 그냥 주는 용돈은 사업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그 만큼 사업체 주인인 아버지의 소득이 높아지지만, 월급을 주게 되면 아이들의 소득으로 그 만큼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기본 공제 한도 안에서 월급을 준다면 아이들의 경우 세금을 전혀 안낼 수도 있다.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 CPP는 낼 필요가 없으며, 월급의 금액이 상식적인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월급으로 소득을 분산하는 것은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이며, 법인을 설립할 때 배우자나 성년의 자녀들을 주주로 포함시키는 것이 후에 배당 소득을 분배할 수 있어 유리하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고 한 사람의 소득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높을 경우, 투자를 생각한다면 두 사람 중 수입이 낮은 사람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 소득이 발생할 시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부부가 은행 구좌를 따로 열어서 각각의 소득 입금과 비용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 남편의 소득이 아내의 소득에 비해 높다면 대부분의 생활 경비를 남편이 지출하고 아내의 소득으로 투자를 했다는 근거를 남긴다면 아내의 투자 소득이 남편의 투자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투자소득의 금액이 클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투자를 해서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경우도 있다.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부동산, 주식 등)으로부터 임대 소득이나 이자 소득 등 투자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 적지않은데, 그 투자들의 소유주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다. 하지만 명의를 이전한 후에도 그 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명의를 넘겨 준 사람에서 귀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해 부부 사이에 자산을 양도해 줄 경우, 시가(fair market value) 거래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구입 원가가 양도 가격으로 간주된다. 이 때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그 자산을 실제로 제3자에게 팔 때까지 늦추어지지만 양도된 자산에서 발생되는 투자 소득과  실제 매각시의 양도 소득은 자산을 양도한 사람에게로 귀속된다. 따라서 시가 거래가 아닌 한 소득 분산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가 거래를 전제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대신, 이후 그 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자산을 양도 받은 자의 소득이 된다. 이 경우 양도 받은 사람이 양도자에게 시가에 맞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전제가 이루어 져야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양도인이 시중 이율의 이자를 받고 양수인에게 그 금액만큼 대여해 주는 형태도 가능하다. 대여금이 있는 경우 이자는 매해 연말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한 주머니 개념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다.

다음 주에는 세무상식 코너의 마지막회로 이번 주에 이어 자녀에게 자산을 양도하거나, 자녀의 이름으로 자산을 구입하여 소득을 분산하는 것과 미성년자 자녀에게 소득을 분산했을 경우의 특수세에 대해 알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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