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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소득 분산 II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4-18 00:00

지난 주에는 가족들에게 월급을 주어 사업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과 부부 간의 자산 양도를 통한 소득 분산에 대해 알아 보았다. 그럼 자녀들에게 자산을 양도하거나 자녀의 이름으로 자산을 구입하면 어떨까?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양도하되, 공정 거래 가격 거래가 아닐 경우, 자산을 양도하는 부모는 공정 거래 가격에 자산을 판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시에 양도 소득(capital gain)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고 이후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부모의 소득이 된다.  따라서 소득 분산은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자녀들이 능력이 있어 공정 거래 가격  대로 가격을 지불한다면  양도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자녀의 소득이 된다. 미성년자 자녀의 이름으로 자산을 구입할 경우, 자금의 출처가 부모라면 그 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부모의 소득이 되고 후에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되는 양도 소득은 자녀의 소득이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의 이름으로 투자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정부에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양육 보조금 (Child Tax Benefit)을 별도의 통장에 적립하여, 그 투자 자금이 자녀의 것임을 증명한다면 투자에서 생기는 소득이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자산 구입 후 발생되는 투자 소득은 비교적 적으나  매각시의 양도 소득이 많은 자산은 자녀의 이름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자산을 양도할 경우, 자산을 양도하는 부모는 자산의 구입 원가와 양도 당시 공정 거래 가격을 따져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와는 달리, 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부모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가와 공정 거래 가격을 따져 봐서 양도 소득은 크지 않으나 투자 소득이 큰 자산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이 부모의 소득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고려해 볼 만한 것이 18세 이상의 자녀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다. 18세 이상은 단독 세대로 인정이 되므로, 자녀의 이름으로 된 주택을 자녀의 주 주거지(principal resident)로 지정할 경우 후에 주택을 팔 때에도 양도 소득을 면세 받을 수 있다. 또 투자용 주택에서 발생되는 임대 소득도 자녀의 소득이 되므로, 부모에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자녀의 이름으로 자산을 구입해 줄 경우, 증여세는 없다. 단, 자녀에게 증여되는 부모의 자금은 출처가 확실해야 한다. 

세무 상식 칼럼은 이번 주를 끝으로 마칩니다. 그 동안 관심을 갖고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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