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에어케어(AirCare) 운영 방식을 놓고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갈등의 불씨는 주정부가 에어케어 검사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도록 트랜스링크에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광역 밴쿠버 지역청(GVRD)와 프레이저 밸리 지역청은 면제 기간을 7년으로 늘리면 면제 차량이 대폭 증가, 운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에어케어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는 트랜스링크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광역 밴쿠버 지역청, 프레이저 밸리 지역청 등 3개 단체는 오는 8월 만료되는 에어케어 시행 기간을 201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대신 *검사비 10% 인하 *새 차량의 검사 면제 기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앞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주정부가 면제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도록 지시하자 지역청들은 이 조치가 로워 메인랜드의 대기 오염을 악화시키고 에어케어 프로그램을 적자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랜스링크 역시 만약 면제 기간을 연장하면 세입이 크게 줄어 검사비 인하가 불가능해지며 기존 검사장 중 1-2개를 폐쇄하거나 운영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 밴쿠버 지역청 환경위원회는 지난 주 에어케어 프로그램 지지를 철회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지역청은 이를 21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환경위원장인 조 트라솔리니 포트 무디 시장은 "주정부 조치는 독단적이며, 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주정부가 기업체들의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BC 비즈니스 위원회는 지난 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대기 오염 규제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광역 밴쿠버 지역청이 갖고 있는 규제 권한을 주정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었다.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포트만 쌍둥이 교량 건설 등을 포함한 주정부의 게이트 웨이 프로젝트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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