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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미신고자 62명 적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4-21 00:00

캐나다 국세청은 로워 메인랜드 지역에서 2005년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62명을 적발해 약식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총 21만9650달러 벌금을 징수하고 징역 90일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원의 신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약식 기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련법 위반 시 벌금은 최저 1000달러에서 최고 2만5000달러이며 추가로 최고 12개월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버나비 거주 A시는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정에서 지난달 말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신고누락기간 1년에 대해 1000달러 벌금을 부과해 총 3000달러 벌금을 내년 10월 1일까지 완납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올해 6월30일까지 누락된 신고를 끝낼 것을 명령했다.

국세청은 GST 환불에 대한 관리도 강화, 써리 거주 사업가 M씨를 적발했다. 재판부는 M씨가 4차례에 걸친 서류조작을 통해 GST환불 신청을 했다고 지적하고 벌금 34만8258달러를 2010년 12월31일까지 납부토록 명령하고 징역 30개월을 선고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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