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세 마감이 일주일 남았다. 아직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5월 1일 자정까지 신고를 마치고 내야 할 세금을 완납해야 벌금과 세금연체에 대한 이자를 물지 않게 된다.
또한 자영업자 세금 신고 마감은 6월 15일이지만, 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5월 1일까지 완납해야 이자를 물지 않는다.
회계 전문가들은 세금신고를 되도록 빨리 끝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세금신고가 늦어질 경우 환급 받아야 할 GST나 자녀양육보조금(CCTB), 노인 연금(Old Age Security) 등의 수표 수령일이 늦어질 수 있다.
만약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이 남아있는 경우 세금 신고를 기간 안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세금 신고기간을 넘길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한 5%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거기에 파일이 접수될 때까지 매월 1%의 추가 금액을 물어야 한다.
2005년도에 이민 온 사람들도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면 자녀에 대한 CCTB와 개인의 GST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2005년도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한 캐나다 자녀양육보조금(CCTB)을 20일부터 캐나다 국내 납세자 300만 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금액은 총 8억1000만달러에 달하며, 세금신고를 마친 사람들 중 4월 27일까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1-800-387-1193으로 문의해야 한다.
/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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