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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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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04-20 00:00

세금 보고는 마치셨습니까? 세전 투자수익률이 얼마나 높은 지와 관계 없이 여러분의 실제 투자수익률은 세후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소득에 어떻게 세금이 적용되는 지를 이해한 후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소득의 종류별 세금부과

투자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RRSP나 RRIF와 같은 registered plan에서는 모든 투자소득에 세금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투자액이 registered plan 안에 남아있는 한 어떤 투자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투자액을 인출할 때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Non-registered plan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금이 적용됩니다.

-이자소득: GIC나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이 발생한 해에 최고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캐나다 국내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이 발생한 해에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최고 한계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외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배당세액공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세액공제율을 높인 개정 배당세액공제가 통과될 경우 2006년도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자본이득: 취득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자자산을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그 자산을 매각한 해에 자본이득의 50%에 대해서만 최고 한계세율이 적용됩니다.

투자소득의 종류별 유효세율

BC주의 2005년도 투자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이자소득이 43.70%, 배당소득이31.58%, 자본이득이 21.85%입니다. 아래의 표는 소득에 대하여 최고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BC주 고소득자의 투자소득이 100달러일 경우 투자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100달러 전액에 대하여 세금이 적용되어 최고 한계세율 43.70%가 바로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이 됩니다. 현행 배당소득은 25% gross-up한 125달러에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최고 한계세율보다 낮은 31.58%가 유효세율이 됩니다. 자본이득은 50%인 50달러에 대하여만 세금이 적용되므로 유효세율 또한 최고 한계세율의 50%인 21.85%입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세후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자소득보다는 세금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배당소득이나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투자상품을 고려하여 투자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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