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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연필] 파티 후 음주사고 책임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5-05 00:00

파티 후 음주사고 결과에 대해 파티를 연 친구에게 책임이 없다는 캐나다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99년 데스몬 데소모씨가 파티 후 취중에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사고로 반신 마비 장애자가 된 조 차일드씨는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치한 사람도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파티를 연 데소모씨의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온타리오주법원이 소송을 기각하자 차일드씨는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했으며 5일 대법원은 법관 만장일치로 고소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파티를 주최했던 이를 대변해 에릭 윌리암스 변호사는 “당시 파티 주최자는 데소모씨에게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고, 또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언제 파티장소를 떠났는지 알 방도가 없었다”면서 “이런 소송 가능성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캐나다인들에게 함께 술 마신 죄를 연좌제로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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