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시 벌금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캐나다 연방통계청이 실시하면 전국인구조사(Census 2006)가 16일 마감된다. 향후 5년간 캐나다 국정지표와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응자는 3개월 징역이나 500달러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불참자 1인당 발생하는 지방자치제와 주정부 예산손실은 연간 1100달러 상당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조사참여가 손쉽다. (www.census2006.ca) 인구조사 용지 상단에 표기된 5자리 억세스 코드를 입력한 후 가족수, 성명, 생년월일, 사용언어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하면 약 5분 정도면 끝낼 수 있다. 만약을 위해 마지막에 출력되는 확인코드(Confirm code)를 적어서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무작위로 보내진 추가 질문서를 받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질문을 받게 된다. 우편 마감도 16일로 정해져 있어 양식에 답변을 기입한 후 당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인터넷 억세스코드가 없거나 도움말이 필요할 경우 전화 1-877-594-2006로 문의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시민권자와 이민자,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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