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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에 병역문제 영사관에 확인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5-17 00:00

밴쿠버 총영사관 영사업무 설명회 개최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은 16일 영사업무설명회를 써리에 위치한 옵션스(담당 황성애, 장기연)에서 개최됐다. 이황로 영사는 병역법, 새 여권제도, 재외동포법과 총영사관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내 금융활동과 재산권 행사, 자녀병역관련사항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내 재외동포…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을 통해 한국내 법적지위를 보장 받는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영주권자)와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로 나뉜다. 한국에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이주목적으로 한국에 입국 후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소에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국내거소 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 (미 신고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이 신고증을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 부동산 취득, 보유, 이용, 처분하거나 90일 이상 체류시 한국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재외동포는 영사관에서 F-4비자를 받아 한국내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한국 또는 해외공간에서 비자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단순노동, 유흥업소, 카지노를 제외하고 제한없이 취업할 수 있다. 거소증은 출국시 반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 그러나 이영사는 “과태료는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한 조항으로 실제 집행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사는 “국적상실 신고는 캐나다 국적취득 1개월내 해야하나 이 기간 이후에 신고해도 과태료를 묻지않겠다”고 밝혔다.

병역제도… 지난해 7월1일부터 병역법이 변경돼 일반적으로 한국 거주자는 35세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전에는 영주권자의 병역면제제도가 있었으나 폐지되고 35세까지 병역연기 후 해당연령이 넘으면 병역 면제된다.
35세 이하 영주권 남성의 한국내 체류기간이 1년중 6개월 이상이 되면 병역이 부과된다. 과거에는 만약 3월 입국 후 한달 체류 후 출국했다가 9월에 재입국하면 6개월 체류로 간주해 병역의무를 부과했으나 현행법은 2~3번 출국해도 상관이 없으며 순수한 거주기간만으로 6개월을 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약간 완화됐다.
만약 1년중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 병역이 부과돼도 평생 1회에 한해 3개월내 출국시 병역부과를 유예해주는 조항이 있다.
한편 캐나다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을 회복할 경우 36세 이전까지는 병역이 부과된다. 과거 31세에서 늘어난 것이다. 또한 군복무중 호적을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이민을 갈 경우 함께 이민을 갈 수 있다. 이영사는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이민자나 시민권자는 병역법 강화에 영향이 별로 없다. 외교관, 지상사, 유학생 자녀, 원정출산 자녀에 대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역적용 유무는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남자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에 영사관이나 병무청에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새 여권… 사진전자사식 기계판독 새 여권은 지난해 9월말 일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무비자입국을 추진하면서 미국정부가 무비자 허용기준으로 요구하는 생체정보가 포함된 여권으로 2008년경 바뀔 가능성이 있다. 새 여권은 18세 이상 소지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으로 과거 5년보다 늘었다. (18세 미만은 5년),  또한 8세 미만자에게도 5년간 유효한 별도 여권이 발급된다. 주의할 점은 서명이다. 이영사는 “여권 소지자 서명이 여권내 보이지 않게 이중 투사돼 입국시 서명과 여권내 서명정보와 일치해야 한다”며 “만약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밴쿠버총영사관에 여권발급을 맡길 경우 약 한달 기간이 소요된다. 여권발급은 우편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웹사이트 참조: www.mofat.go.kr/vancouver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Q&A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 이용 가능한가?
시민권을 취득한 당일부터 한국여권은 사용할 수 없다.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 2가지법 위반이 되며 종합 적용시 최대 벌금은 800만원으로 실제사례로 100만원이 징수된 사례가 있었다. 시민권 취득후 6개월 이내는 한국에 무비자 출입국이 가능하고 6개월 이상은 영사관에서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 한국여권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유학생에서 이민자로 전환하며 일반여권(PM)으로 캐나다 랜딩이 가능한데 거주여권(PR)과 차이점이 있는가?
작년부터 일반여권 입국이 가능해졌다. 다만 일반여권 소지자는 한국에서 이주비용(재산)반출에 제한이 있다. 거주여권 소지자는 재산반출에 제한이 없으나 신청시 주민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시민권 취득시 한국내 부동산 소유에 불이익이 있는가?
한국은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나 보유세율을 정한다. 시민권자냐 이민자냐 구분은 의미가 없다. 거소증을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부동산 취득에 이용할 수 있다. 해외거주자는 대리인을 정해 공증위임장을 보내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시민권 취득시 6개월이내 부동산소재지 지적과에 ‘토지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적등본(국적상실내용)을 해야 한다. 신고를 안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주권자는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을 공증 받을 수 있는 반면 시민권자는 변호사나 사법서사를 통해 공증 받아야 한다. 영사관은 최근 이중공증문제가 있어 관계부처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시민권 취득시 한국에서 사업상 불이익은 없는가?
거소증만 받으면 한국인과 똑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외국기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거소증 없이 한국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과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기간에 제한이 있는가?
거소증 유무와 상관없이 2년간 한국내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2년 이후 출국할 경우 거주(PR)여권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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