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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컨설팅 업체선택 요주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5-17 00:00

자격중단 및 철회 업체 많아 확인 필요

이민컨설턴트협회(CSIC)가 기존 이민컨설팅회사 중 일부의 자격을 철회(revoke) 또는 중단(suspend)시켜 이민수속 희망자들이 이민수속대행업체를 고를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 업체에는 일부 한인들도 자격 철회 대상에 올라와 있다.

자격철회나 중단 당한 무자격 업체가 유료 대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민부는 해당업체가 대행 작성한 모든 신청서에 대한 수속을 중단하고 서류일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도록 각국 주재 대사관과 이민부서에 지침을 내려둔 상태다.

CSIC 웹사이트는 업주명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정회원(full member)의 경우 이민신청 유료대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업체로 인증절차를 통과한 업체다. 회원명단에 올랐으나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업체는 현재 이민신청 유료 대행을 할 수 있으나 올해 10월31일까지 재심사 과정을 통해 정회원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유자격 업체명단과 별도 목록으로 나와있는 자격중단 업체는 CSIC 회비를 미납한 업체로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미납회비를 납부할 경우 자격회복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유료대행을 할 수 없다.

또, “정회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박탈(Revoked - Full Membership Criteria not met)”로 표시된 업체들은 유료 대행할 수 없다. 업계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20학점이수에 영어와 지식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회비 등 가입비용이 적지않기 때문에 일부 영세업체들은 가입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자격중단 또는 철회업체 업주 명단과 회원번호, 중지 및 철회 사유는 CSIC 웹사이트(www.csic-scci.ca)에서 좌측에 ‘Membership list’-‘Suspended/Revoked members list’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업계관계자는 만약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민희망자가 업주명과 회원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CSIC는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유일하게 캐나다 이민 컨설팅업체를 대표하는 협회이며 2004년 4월13일 이후 이민신청을 유료 대행할 수 있는 업체는 반드시 CSIC소속 회원 업체거나 캐나다 변호사협회 또는 퀘벡공증인 협회 중 하나에 소속된 업체여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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