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임신한 밀입국 여성 체포유예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5-18 00:00

변호사 “인도적 차원에서 출산까지 머물도록 허용”

아이를 임신한 러시아계 이스라엘인 여성이 캐나다 연방 이민부의 추방명령에 저항해 뉴펀들랜드주 한 카톨릭 성당 안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출산까지 추방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해당 여성 변호사가 밝혔다.


안젤라 포트노이씨는 남편 알렉시씨(34세)와 함께 2001년 캐나다에 밀입국해 작년 10월부터 성당 지하에서 머물기 시작했다. 포트노이씨의 남편은 작년 11월 친구를 도우러 나갔다가 과속으로 적발돼 조사과정에서 밀입국 사실이 드러나 올해 1월 이스라엘로 추방당해 현재 멕시코에 머물고 있다.


한편 작년 10월 이후 성당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포투노이씨에 대해서도 추방명령수행거부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리 코헨 변호사는 “캐나다국경관리청(CBSA)은 18일 임신중인 점을 감안해 집행을 8월18일까지 유예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코헨 변호사는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출산과 출산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당국이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포트노이씨는 빠르면 6월 아이를 출산할 전망인 가운데 변호사는 인도적 차원에서 캐나다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부가 포트노이씨 부부에 대한 추방을 결정한 배경은 1996년 입국했다가 2000년 이미 한 차례 추방된 점, 과거 이스라엘에서 포트노이씨가 차량절도 전과가 있는 점 때문이다. 남편은 추방 집행전 이스라엘에 살기 싫은 이유 중 하나로 자녀들에게 의무병역이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13세부터 1살까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