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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연필] 쓰레기통에 편지 버린 간 큰 우체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5-18 00:00

연방경찰에 적발… 유죄판결시 최대 10년형

5개월간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 전직 우편배달부가 연방경찰(RCMP)에 체포됐다. 캐나다포스트 직원으로 위니펙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이 33세 여성 배달부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 퇴사까지 트랜스코나 지역에 배달될 우편물을 자신의 집 쓰레기통에 버렸다.

경찰은 이 여성 집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긴 우편물을 발견했으며 캐나다포스트 조사관이 발견된 우편물들을 재분류중이다. 경찰은 이 여성이 우편물을 훔칠 의사는 없고 배달을 하지 않기 위해 버려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소사항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해당 여성은 최고 1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캐나다우편노조는 이번 사건이 캐나다포스트의 과중한 업무량을 반영하는 사례라며 관리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브라이언 페리스 위원장은 “배달지연이 발견될 경우 자동적으로 5일 정직을 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배달부들은 이를 제기하기보다는 숨기게 된다”며 “최근 광고지 배달 등 우편물 물량이 폭주해 시간내 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배달부들이 늘어나는 등 제도적 결함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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