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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캐처원주 주정부이민 확대 시행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5-24 00:00

5월 18일부터... 15만달러 이상 투자해야
사스캐처원 주정부 기업이민이 5월 18일부터 전사업 분야로 확대됐다. 그 동안 농업 및 에너지 분야로 국한되었던 사스캐처원주의 이민 프로그램(PNP)은 15만달러이상의 사업체를 설립 혹은 투자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민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승인되면 7만5000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사스캐처원주의 기업이민 조건을 보면 최소 25만달러 상당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최소 15만달러의 금액이 정착 2년내에 투자되어야 한다. 또, 사업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체 지분은 최소 1/3이상 소유해야 된다. 단 투자금액이 5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한도는 1/3이하도 가능하다. 부동산 임대 혹은 리스회사 등은 제외되며 최소 5일이상의 답사를 필요로 한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www.westcanimm.com)의 최주찬 대표는 "사스캐처원주의 새 프로그램은 수속기간이 짧고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마니토바주처럼 한인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시행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스캐처원주는 새 이민프로그램과 이민자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올해 630만달러를 투자하고 2008년까지 연간 약 200여명의 기업 이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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