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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상장 주식회사 양도세 연기 작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5-29 00:00

캐나다에서 작은 소매점을 운영하시거나 중소 제조업 또는 골프연습장을 경영하시던 분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캐나다 개인회사(CCPC)의 주식을 매도하시는 경우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을 경우 골프 연습장같이 부동산 보유관련 회사들은 많은 자산가치 상승이 있었겠지요) 양도차액의 200만달러까지 다시 캐나다 개인회사에 재투자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양도세 납부의 지속적인 연기가 가능합니다.

어느 세법 조항이던 조건이 따르기 마련인데 양도세 납부를 연기받기 위해서는 첫 회사의 주식매도 후 매도한 년도 안에 또는 그 다음해 60일 안에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매도 후 총 120일이 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양도세 납부 연장을 위해서는 재투자를 빨리하라는 조항입니다.

만일 소유하고 계신 캐나다 개인 회사(Active Business)의 주식을 매도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매도 전 재투자처를 미리 정하시는 방법이 양도세를 연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세무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식을 매도한 후 120일안에 좋은 투자처를 찾고 투자를 완결하기에는 무척 큰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0만달러 양도세 납부연기는 평생 개인이 누릴 수 있는 50만달러 개인주식회사 양도세 면세제도가 아니라 양도세 납부의 '연기'이며 주식 양도시 캐나다 소규모 개인 주식회사의 형태가 아니라도 납부연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주식을 처분하시게 되는 당시는 물론 전문회계사의 조언을 참고하시겠지만 재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새로운 투자처를 미리 계획하시고 선정해, 납부해야 되는 세금액 부분을 세전 수입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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