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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비자쿼터’ 美에 요구키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6-02 00:00

한미 FTA 협상...엔지니어·변호사 등 일정규모 체류·취업보장

찬반론이 뜨거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꼭 챙기겠다고 선정한 분야 중 하나가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취업 확대다. 건축기사·엔지니어·변호사 등 전문 서비스직에 대한 별도의 비자 쿼터를 배정해 줄 것을 미국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연간 6만5000명에게 1~3년간 체류·취업이 가능한 비자(H1비자)를 부여하고 있고, FTA를 체결한 국가에는 일정 규모를 보장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 FTA서비스교섭과장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미국에 최대한 요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4년 1월 미국과 FTA 협정을 발효한 싱가포르와 칠레는 연간 기준으로 각각 5400명과 1400명의 H1 비자 쿼터를 배정받았다.

반면 2005년 1월 협정이 발효된 호주는 미 의회의 반대에 따라 쿼터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추후 협상을 통해 H1비자보다 조건이 더 좋은 E3비자를 1만5000명 확보해 더 많은 실익을 챙겼다. E3비자는 H1비자와 달리 배우자의 취업까지 허용한다.

통상교섭본부는 호주 사례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H1비자 쿼터를 FTA 협상에서 다루는 것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호주식으로 FTA협상과 별도로 다른 경로를 통해 실익을 챙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가 어려울 경우 FTA협상과 별도로 진행되는 한·미 비자면제 협정에서 면제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석기자 isla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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