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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허점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6-09 00:00

서남 아시아계 여성들, 배우자 재정책임조항 개정 요구

"이민법 허점으로 인해 우리는 캐나다 입국 티켓과 노예로 이용당하고 있다."
서남 아시아계 여성들이 초청자에 대해 10년간 재정지원 책임을 부과하는 BC주 스폰서십 초청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8일 버나비 시청에서 가졌다.

집회에 모인 여성들은 "일부 남성들이 부모가 배우자를 정해주는 방식을 이용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결혼해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 온 후, 이혼을 하고 웰페어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남성에게 지급된 웰페어 비용은 재정지원 책임 조항에 따라 초청자인 이혼 여성에게 부과된다. 여성들은 "사기극의 피해자"라며 조항 철폐나 개정을 요구했다.

피해여성 사질라 싱씨는 "전남편이 웰페어를 받으면서 나는 주정부에 2만7000달러 빚을 지고 있다"며 "이혼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나를 겨우 추슬렀는데 이제는 빚까지 지게 됐다. 전문직 여성으로 살겠다는 내 꿈은 찢겨졌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싱씨의 미납금 징수를 위해 그녀 소유의 집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다.

집회를 추진한 BC신민당(NDP) 소속 라즈 초우한 주의원은 "이번 집회는 공공에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구성됐다"며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매일 들을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초우한 주의원은 "여성들이 사기결혼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BC주정부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9일자 보도를 통해 "피해 여성들은 아시아국가 출신 남편들이 그들을 어떻게 이용했나 묘사했다"고 보도해 인도, 파키스탄계 커뮤니티의 치부를 아시아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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