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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6-19 00:00

대인배상을 어디까지 가입하면 안전할까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보통 대인배상이 무한(한도가 없음)으로 되어 있어 보험계약자가 선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캐나다에서는 무한보험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20만달러까지는 강제가입대상(한국의 책임보험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고 20만달러 초과하는 부분을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200만달러 이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약간 더 부담이 되지만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니 만큼 가능하면 안전하게 해놓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큰 사고가 나야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나는 뭐 살살 운전하니까 100만달러만 해도 충분할 꺼야”하고 생각 하시는데 여기서 100만달러는 피해자 1인당이 아니라 1사고당이기 때문에 만약 한 사고로 인한 피해지가 5명이라면 1인당은 20만달러가 되는 셈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지의 직업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주 고소득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비록 경미한 사고이지만 그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직업을 잃게 된다면, 보상액이 100만달러를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만약 현재 200만달러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다음에 갱신할 때는 200만달러로 했을 때 추가로 보험료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쯤 확인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Collision'과 'Comprehensive'라는 커버리지입니다. 아마 한국 분들에게는 차량손해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하나로 되어있는 커버리지를 여기서는 두 개로 나누어 놓았으며 'Collision'이라 하면 충돌사고를 의하는 것이고 'Comprehensive'라고 하면 도난, Vandalism 등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이 커버리지는 자동차 가격 한도까지 보상하므로 특별히 보상한도액을 보험계약자가 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커버리지를 구입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가 아주 오래되어 차에 이상이 있으면 처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굳이 이런 커버리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이 커버리지에는 'Deductible'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아마 보험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제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제도는 손해의 일부분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분들이 300달러를 선택하고 있는데, 500달러 또는 1000달러 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니 만큼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저렴해 지게 됩니다.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므로 아무튼 이 부분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이 가해자로 판명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손해액까지 를 보험처리 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를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이것은 사고를 보험 처리하게 되면 다음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이 되게 되니까 만약 손해액이 경미하여 보험료가 할증되는 금액과 비슷하다면 굳이 보험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이런 것은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험전문가에게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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