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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盧대통령 탄핵 기각"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4-05-13 00:00

"측근비리·경제파탄 탄핵사유 안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4일 “직무관련한 사소한 행위는 파면사유가 안 된다”며 “탄핵심판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대통령의 파면이 정치적 혼란을 가져오므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이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소장은 “경제파탄 정국의 혼란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측근비리 문제도 일부는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일이고 대통령이 된 후의 일 경우에도 관련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각결정이 발표되자 헌법재판소 주위의 탄핵 반대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터뜨렸다. 이들은 ‘국민이 대통령 살렸다’, ‘대통령 찾았다’ 등의 구호를 계속 외치며 만세를 불렀다.



한편 탄핵을 지지자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정의는 없다. 대한민국은 죽었다. 노 대통령이 이번에 이겼다고 자기가 깨끗한 걸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탄핵 지지자들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탄핵을 반대하는 50대 남성이 이들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자 약 2분~3분간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창환기자 ch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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