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CRA)은 7월 1일부로 GST를 1%포인트 인하해 적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 안내 전화를 개설했다고 29일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GST는 6%로, HST는 14%로 조정된다.
무료 안내전화는 1-866-959-7797이며 7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4일부터는 안내 전화 운영시간을 오전 8시 15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안내전화를 통해 환불, 분할지불, 자동차 리스나 새 주택에 적용되는 규정 등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주택구입, 영수증 발행, 리스 등 사례에 따른 적용 가부를 소개하고 있다. (http://www.cra-arc.gc.ca/agency/budget/2006/gstrateqa-e.html)
일반적인 GST 적용 기준은 청구(payable) 시기다. 만약 7월 1일 당일 또는 이후에, 그 이전에 지불한 적이 없는 서비스와 물품에 대해 GST가 청구될 경우 세율은 6%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실제 사례로 "7월 1일 전에 자동차 수리를 의뢰해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1일 이후 날짜로 청구된 청구서(invoice)를 받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GST는 6%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만약 7월 1일 이전에 고객에게 청구되지는 않았지만 청구된 날짜가 7월 1일 전이라면 GST가 7%로 적용될 수 있다. 매달 15일 자동차 리스(lease)를 내기로 약정한 사람에게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차량이용에 대한 리스가 만약 6월 15일 청구됐다면 지불 마감(due date)이 7월 3일로 정해진 경우라도 GST는 기존 7%가 부과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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