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 ‘공회전 제한 조례’ 제정
밴쿠버시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고 공회전 상태로 차를 남겨놓은 채 운전자가 자리를 비웠다가 적발되면 벌금 100달러가 부과된다. 버스와 트럭에는 두 경우 모두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 시 허가를 받은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차량,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놓고 있는 중인 버스 등은 공회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 조례는 18일 밴쿠버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밴쿠버시는 이미 버스에 대해 공회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한 차량 범위가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시의회측은 이번 조치가 처벌보다는 계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행 첫 6개월간은 적발되어도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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