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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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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07-20 00:00

세입자의 사생활 보호

항상
*임대인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와야 하는 경우, 적어도 24시간에서 30일 사이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함을 명심한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집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 같은 의심이 들 경우에 이를 중재 심의에서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세입자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결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허락이나 중재자의 지시없이는 자물쇠를 바꿀 수 없다.

임대인은 언제 집으로 들어올 수 있나? 세입자는 자신의 집에서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법적인 용어로 사생활이란 ‘독점적인 소유와 조용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만 세입자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된다.
*화재나 홍수 같은 긴급한 상황
*24시간에서 30일 사이에 임대인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타당한 이유를 적은 문서화된 통보서를 세입자에게 준 경우 
*임대인이 문을 두드려서 세입자가 들어와도 좋다고 한 경우. 그러나 세입자는 안 된다고 말하고 문서화된 통보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
*세입자가 특정한 이유로 임대인에게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
*호텔에 살면서 청소 서비스를 받는 경우. 이때 청소하는 사람은 적정한 시간에 들어와야 한다.
*임대인이 중재자로부터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도 된다는 명령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세입자가 집을 방치했을 경우. 방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 주거 임대 사무실이나 세입자 핫라인으로 문의할 수 있다.
*새 주거 임대 관련법(The Residential Tenancy Act)은 세입자가 적절한 통보서를 받은 한, 한달에 한번 임대인이 임대 가구를 점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RTA의 제 28항, 제 29항을 참조한다.

통보서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주거 임대 관련법에 따른 문서화된 통보서가 있어야 한다. 임대인이 통보서를 편지함이나 편지통(slot)에 넣었다면 전달된 그 날로부터 3일 후에야 세입자가 받은 걸로 인정된다. 편지를 발송했다면 편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나서야 받은 걸로 인정된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통보서를 전했다면 전해진 그 날로부터 통보 기간이 시작된다. RTA 제 88항을 참조한다.

임대인은 어느 시간에 들어올 수 있나 세입자가 그외의 시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아침 8시에서 저녁 9시 사이에만 세입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불법으로 임대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임대인이 불법으로 세입자의 집에 들어온다면, 임대인에게 사생활 보호에 대해 알리고 그에 대한 편지를 써야 한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오는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주거 임대 관련법에 의해 허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말해야 한다. 이때 편지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집에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의심된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이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증인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중재 임대인이 세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중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자는
*세입자가 자물쇠를 바꾸고 그 열쇠를 세입자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특정한 경우에만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도록 한다.
*임대인으로 하여금 세입자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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