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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육활동 세액공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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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07-31 00:00

16세 미만 자녀 있는 부모에게 혜택

짐 플래허티 연방 재무부 장관은 아동 체육 활동에 대한 세액 공제(tax credit)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플래허티 장관은 16세 미만의 체육 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관련 패널을 구성해 세액 공제 대상 체육 활동의 범위를 정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널들은 올해 10월 6일까지 연방 국세청(CRA)에 적용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동 체육 활동 세액 공제에 대해 플래허티 장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권장하고 부모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6년 예산안에 포함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제 혜택은 부모가 16세 미만 자녀에게 세액 공제 대상으로 지정된 각종 스포츠 활동을 시키면서 지불한 비용을 토대로 부모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연방 예산안은 500달러까지 세액공제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31일 발표에는 공제한도액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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