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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케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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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08-14 00:00

에어 케어(AIR CARE)란 기본적으로는 환경을 위한 배기가스 검사를 말하는데 이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최근 자주 바뀌어서 조금은 혼란스러워 정리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당해 연도 연식 차량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출고 연식이 4년 이내인 경우 에어 케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2006년에는 2006년도 차량부터 2003년도 차량은 보험을 가입하실 때 에어 케어를 받으실 필요가 없고 2002년 이하 차량만 에어 케어를 받으시면 되는데, 일단 에어 케어 검사를 통과 하면 차 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검사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그러나 작년(2005년)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연식 차량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출고 연식이 3년 이내인 경우 즉 2005년도 차량부터 2003년도 차량만 에어 케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식 차량의 경우는 작년(2005년)에 에어 케어를 받으셔야 했으므로 아직 검사기간이 유효하므로 올해는 에어 케어를 받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2003년식 차량은 올해 에어 케어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작년 기준을 모르시고 올해 기준만 아시는 분은 2002년식 차량이 에어 케어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을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제일 쉬운 방법은 ICBC에서 보내주는 갱신 안내문 우측 상단에 에어 케어가 필요한지 여부가 표기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거나 거래하시는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에어 케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놓으시면 생활에 유익합니다.

보통 에어 케어는 받는 시점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 AIR CARE가 유효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 보험 갱신일자가 2006년 8월 23일인데 에어 케어는 8월 21일까지 유효하고 새로 에어 케어를 받지 않으셨다면 8월 23일 만기되는 보험의 갱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험 갱신일자가 8월 21일인데 에어 케어가 8월 23일까지 유효하다면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는 8월 23일 에어 케어를 받으실 필요가 없고 다음 해 8월 21일 보험을 갱신하기 이전에만 에어 케어를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한국을 자주 왕래하시는 분들은 에어 케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통 한국에 좀 오래 나가 계실 경우 단순히 자동차를 타는 일이 없다고 해서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한국에 다녀오셔서 다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한국에 나가 계시는 동안에 에어 케어가 만료됐으면 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고 에어 케어를 다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에어 케어를 받으려면 자동차를 움직여야 하는데 보험이 없으니 하는 수 없이 Temporary Permit을 구입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나가 계시는 동안에 에어 케어가 만료될 것 같으면 한국에 나가시기 전에 미리 에어 케어를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보험을 가입하시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때그때 보험가입 형편에 맞게 조정하시는 것이 조그마한 생활의 지혜라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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