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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제도 변경과 예외적 상황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9-11 00:00

주정부 지정이민·취업비자는 예비 신청 필요 없어

지난 주 지상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캐나다 이민신청제도가 크게 변경됐습니다. 이민부에서는 "이민신청절차 단순화"(SAP: Simplified Application Process)로 새 제도를 정의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절차는 2단계 수속으로 나뉘어 지게 되어 먼저 3장으로 된 예비신청서(IMM 0008SW)를 작성하여 수속비용과 함께 대사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수속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지정양식(IMM5476)도 제출해야 하며 이 두 가지 서류 외에는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달 후에 대사관으로부터 파일넘버와 수속비 영수증을 발급받으며 예상수속기간과 후속절차에 대한 안내편지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후 신청인은 대사관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정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됩니다.

대기기간동안 결혼, 자녀출산, 직장변경, 학위취득 등 큰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대사관에 이를 통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나 대리인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와 이와는 반대로 주정부 지명을 획득했거나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 현지 고용주를 확보하여 인력개발부의 승인 (AEO: Arranged Employment Opinion)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대사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대기기간 중에 신청을 포기하게 되면 납부한 수속비용은 환불됩니다.        

예비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는 전산화되어 이민부의 시스템에 저장되며 각 해외공관의 연간목표와 적체상황, 처리능력에 따라 대기기간이 결정됩니다.     

대기기간이 끝나고 대사관의 통보를 받으면 비로소 2단계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신청서를 현재 시점에서 재작성하여 모든 증빙서류와 함께 대사관으로 정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기간 동안 가족구성원이 추가되었다면 해당되는 수속비용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정식신청서가 접수되면 예비신청서와 함께 검토하게 되며 자격이 충분한 경우 신체검사와 추가비용납부 등의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비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도 전문인력 혹은 사업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식신청서를 검토할 때 예비 신청 시에는 자격(점수)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민법규 제 77조에 따라 정식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받기 전에 이민거절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변경된 제도는 전문인력(기술) 이민, 기업이민, 순수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 등 초청 이민인 경우에는 제도변경전과 수속절차나 방법이 동일합니다. 또한 BC주나 퀘벡주 등 주정부지명(PNP)을 받은 경우, 취업비자나 인력개발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1단계 예비신청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곧바로 정식신청서를 대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새 제도는 버팔로의 캐나다영사관을 제외한 전 세계 해외공관에서 시행되므로 미국시민이나 미국거주자(1년 이상 합법적 체재자)는 종전처럼 버팔로로 정식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1년 이상의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동반비자로 캐나다에 체재하고 있는(혹은 체재할 수 있는) 동포들의 경우에도 이민법규 제 11조 (1)항에 따라 버팔로로 정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버팔로의 평균수속기간으로 볼 때 학생비자나 동반비자 등으로 캐나다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버팔로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수속 기간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주찬 / 웨스트캔이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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