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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새치기'는 위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9-13 00:00

공립 병원 MRI 장비 임대 논란

사설 의료 기관에 공립 병원 의료 시설을 임대해주는 것은 보건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중단하도록 주정부 보건부가 조치했다고 빅토리아에서 발행되는 타임스 콜로니스트지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밴쿠버 소재 세인트 폴스 병원이 한 사설 의료 기관에 MRI 시설을 임대해주어 왔으며 이 사설 의료 기관은 환자들에게 755달러를 받고 수일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전했다. 현재 공보험(MSP)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 환자들의 경우 MRI 검사를 받으려면 지역에 따라 최고 몇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주 보건부는 이번 사례가 연방과 주 보건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애보츠 보건부 장관은 "만약 '새치기'가 인정된다면 이는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 보건법은 환자들이 자비로 의료상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주 보건법상 산재보험이나 RCMP, ICBC 등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립 병원 시설을 업무외 시간에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사설 보험 가입자 이용은 금지되어 있다.

이 신문은 해당 사설 의료 기관측이 "장비 사용료로 지급하는 돈과 지속적인 환자 공급 덕분에 세인트 폴스 병원이 방사선 기사 1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고 검사를 연 4000건 추가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세인트 폴 병원을 운영중인 프로비던스 헬스 케어측 대변인은 "지난해 6600명이 MRI 검사를 받았고 이중 사설 의료 기관 추천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은 330명뿐"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C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자비 부담 환자들로 인해 공보험 가입자의 검사 일정이 변경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일반 환자가 검사를 취소했을 경우 공립과 사립 대기 명단에 오른 환자 모두에게 연락해 가능한 사람을 먼저 검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C 신민당 에이드리안 딕스 보건논평담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간 주정부는 의료 예산을 삭감하고 사실상 사설 의료 서비스를 권장해왔다"며 "주정부가 대기시간 단축에 충분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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