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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간소해졌지만 조건은 엄격해져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16 00:00

BC주 사업기회 및 조건 해제 세미나 열려

BC주정부 경제개발부와 연방정부 이민부는 12일 BC주 사업기회 및 조건해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03년도부터 새 이민법(이하 신법)에 따라 입국한 사람들의 이민 조건(condition) 해제가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 신법은 이전 이민법(이하 구법)보다 보고 절차는 간소화 됐으나 조건은 더 엄격해졌다. 또한 신법은 조건을 직계가족단위로 적용해 이전 가장이나 주신청자나 배우자에게만 조건을 제시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조건이 없던 구법과 달라졌다.
신법에 따라 조건 이민을 온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 3가지는 캐나다 입국 후 ▲'적합한(Qualifying)' 기업 1년 이상 운영 ▲추가 1인 고용 ▲입국 후 3차례 이민부 보고이며 개인에 따라 별도의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조건해제 기간은 최종 보고 후 일반적으로 10개월이 소요되며 만약 조건이 미비할 경우 재심사 등을 통해 12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적합한 기업=기준은 기업체의 순자산, 연간매출, 순수입, 인원을 기준으로 이중 2가지를 만족시켜야 적합한 기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회계장부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다(도표 참조). 주의할 점은 동업이나 협업 시 소유지분 계산을 조건이민자의 가족단위로 계산해 조건이민을 온 부인과 남편이 각각 50% 투자해 소유한 기업은 100% 소유로 간주한다.

투자에 적합한 기업으로  BC주 경제개발부 안수경 사업자문관은 "BC주 정부는 사업기회로 천연자원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업종, 무역, 교육 및 훈련시설마련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교육 부문과 관련해 영세업체는 포화상태로 이민자의 기존자격을 인증하거나 취업능력을 더해주는 분야에 한한다. 권장하지 않는 업종으로는 완제품 수입업, 투기성 부동산 및 임대업,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소매업이다.

한편 연방정부 소속 루이스 바네사 상급 이민심사관은 "조건 해제용으로 광고하는 업체를 주의하라"면서 "조건해제에 사용된 기업은 10년간 기록에 남으며 업체명이나 주소지를 변경해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바네사 이민관은 "단기간내 주인이 바뀔 경우 이를 'flipped business'로 부르며 심사관들이 더 주의 깊게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바네사 이민관은 자택 사무실을 마련할 경우 추가고용이 어렵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택 사무실의 인력 고용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 해제에 불리할 수 있으며 조건이민을 온 사람들끼리 동업으로 한 업체를 운영할 경우 조건 해제 과정이 더 복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내 회사의 캐나다 지사설립은 이민조건해제를 위한 투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업종과 상관없는 사무실이나 업장에서 서브리스(sub-lease)를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추가 1인 고용=신법에 따르면 조건이민을 온 사람들은 적합한 기업 기준에 맞는 업체를 인수하거나 창업하고 여기에 추가로 1명을 고용해야 한다(Incremental employment 조건). 또한 새로 고용한 사람을 연중 최소한 1950시간 이상 고용해야 한다. 또한 추가 고용대상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조건 이민자와 함께 온 직계가족은 포함하지 않으나 다른 가족 고용은 가능하다.

▲이민부 보고=신법에 따른 조건 이민자는 이민입국(immigration landing)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이내 보고(Mail in Card)를 해야 하며 이후 18~24개월 이내 중간보고를 한 후. 36개월 후에는 최종보고(조건해제신청)를 해야 한다. 만약 입국직후 기업을 시작해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 됐다면 중간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최종보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체를 시작하면서 바로 보고할 경우에 이민부는 서류접수는 받으나 처리를 하지 않으며, 나중에 다시 보고해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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