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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10-26 00:00

*한 달 전에 통보가 있어야 한다.
*세입자는 10일 이내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한 달 유예 기간을 주는 이유는 주거 임대 종료를 위한 통보 양식(Notice to End Tenancy form) 2번째 페이지에 있는 "통보 이유(Reasons for Notice)" 아래의 박스 2에 나와 있다.

한 달 안에 퇴거하라는 통보를 하는 가장 흔한 사유들은 아래와 같다.

*이웃들을 괴롭히는 경우
*반복적으로 집세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
*세입자가 사는 장소나 건물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을 경우
*세입자나 세입자의 손님에 의해 손상된 부분을 적정한 기일 내에 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웃들, 임대인 혹은 임대인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치는 경우
*세입자가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경우
*임대인, 건물이나 다른 거주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임대 협정에 나와있는 규정을 어기고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경고 문서를 무시했을 경우

한 달 안에 퇴거하라는 통보는 기타 다른 이유로도 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통보 양식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퇴거 통보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임대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황이 퇴거를 당할 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퇴거 통보를 취소하기 위해 중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는 통보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중재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퇴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사를 나가야만 하는 날까지 30일(통보를 받은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시간이 있다. 가끔씩 임대인은 퇴거 통보에 날짜를 잘못 기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사를 가야 하는 날짜가 확실하지 않다면 세입자 핫라인(604-255-0546)이나 주거 임대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자산의 '사용 용도 변경'에 의한 퇴거

*두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
*세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본인이 소유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두 달 안에 퇴거를 해야 하는 가장 흔한 사유들은 아래와 같다.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자녀들 혹은 부모들이 이사를 들어오길 원하는 겨우
*세입자가 사는 장소가 팔려 새로운 소유주가 이사를 들어오길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헐어버리길 원하는 경우
*그 건물이 콘도미니엄으로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이 그 장소를 보수하기 위해 비워야 하는 경우
이 밖의 다른 사유들에 관해서는 통보 양식을 주의 깊게 읽는다. 이러한 종류의 퇴거 통보는 이사를 나가야 하는 날짜로부터 두 달 전에 세입자에게 보내져야 한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는 단기 사전 통보(short notice)를 줄 수 있다. "임대인의 사용"을 위해 이사 나가는 것은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법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짧은 시일 안에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예정된 두 달이 지나기 전에 새로 이사할 장소를 찾았다면 이사 나가기 최소 10일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 나간다고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보는 문서화한다. 편지에 현재 주소와 임대인에게 주는 날짜를 적고 서명을 한다. 편지의 사본을 보관한다. 단기 사전 통보의 경우 세입자는 본인이 실제로 산 날짜(최소 10일) 만큼의 집세만 지불하면 된다. 이미 한달 치 집세를 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살지 않은 기간 만큼의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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