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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11-16 00:00

세입자가 리스(lease)를 하고 있다면 리스가 끝나기 전에는 임대인의 사용 목적을 위해 퇴거 당할 수 없다.

"임대인의 사용"을 위해 퇴거 통보를 받았다면 세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한달 분의 집세를 보상금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 임대인은 해당 금액을 통보에 기재된 이사 날짜 이전에 지급해야 한다.

 임대인이 퇴거 통보에 나와있는 사유대로 임대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세입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친척들이 이사를 들어온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 시켰으나, 나중에 친척이 이사오지 않았다는 걸 세입자가 알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적어도 6개월 안에 통보에 나와있는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한달 집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임대인이 장소를 허물거나 보수 또는 용도 변경을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키길 원 경우 임대인은 이미 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태여야 한다. 이때 세입자는 임대인이 어떤 종류의 허가증을 필요로 하는지 또 허가증을 이미 취득했는지 여부에 대해 시청에 문의할 수 있다. 어떤 시와 소도시는 임대인이 건물을 허문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할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임대인은 보수나 용도 변경을 위해서 세입자를 퇴거시켜도 된다는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시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퇴거= 임대인이 세입자를 서둘러(며칠 이내에) 퇴거시킬 수 있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다. 세입자가 극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면 임대인은 조기 퇴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세입자들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아주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집안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
*임대인이나 다른 세입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집안에 불을 내는 경우)
*임대인, 건물 또는 다른 거주자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는 경우

이러한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임대인은 중재자의 명령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입자는 중재 심의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될 것이다. 퇴거에 대응하기를 원하는 경우, 세입자는 반드시 중재 심의에 참석해야 한다. 임대인은 중재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를 할 필요가 없다.

퇴거에 대한 이의 신청=퇴거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자는 주거 임대 사무실, 정부 대행소, 또는 BC 액세스 센터를 통해 중재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퇴거 통보를 받았다면 빨리 신청을 해야 한다. 중재 심의 준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세입자 핫라인으로 문의할 수 있다. (604) 255-0546

이사나가라는 명령=중재자가 퇴거 통보를 취소시키지 않은 경우, 중재자는 임대인에게 장소에 대한 소유권 명령을 부여하고 세입자는 퇴거 통보에 기재된 날짜까지 이사를 나가야 한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퇴거 통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소유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자가 장소에 대한 소유권 명령을 부여하면 임대인은 BC 고등법원에 서류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압류 영장을 준다. 이 영장을 가지고 임대인은 집행관을 고용하여 세입자를 나가게 하고 세입자의 물건들을 가져가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아주 빨리 진행된다.

집행관이 세입자의 물건들을 차압해 가면 집행관 비용과 함께 임대인에게 미납되었던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설마'하고 기회를 봐서는 안 된다. 통보 유예 기간의 마지막 날에 세입자가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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