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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표기 의무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1-18 00:00

화장품을 비롯한 미용 관련 제품 성분 표기가 의무화된다. 캐나다 연방 보건부는 화장품과 샴푸, 치약, 비누 등 미용 관련 제품 라벨에 제조회사가 제품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 조치는 앞으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소매업체들은 앞으로 1년 이내에 기존 제품을 모두 판매 처분해야 하며 제조업체들은 그 기간동안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성분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EU 등 제조업자들에게 제품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유사 규정을 두고 있다.

연방 보건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을 포함한 미용 관련 제품의 종류가 약 1만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캐나다 미용 제품 시장 규모는 연 53억달러에 달한다.

화장품 등에 포함된 성분들이 모두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화학물질의 경우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일부 성분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보건부는 미용 제품 부작용 발생 사례가 연평균 50건 정도 보고되고 있으나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부작용 발생건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암협회는 보건부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는 제품 라벨에 경고문을 표기하도록 연방정부가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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