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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 범죄의 정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1-27 00:00

경찰은 증오 범죄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정의를 기준으로 한다.

'인종, 출신국가, 민족, 언어, 종교, 성(性), 나이, 장애, 성 정체성(sexual orientation) 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에 의해 용의자가 한 개인이나 재산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

이 정의는 증오 범죄를 다른 범죄와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캐나다 형사법(CCC)과 캐나다 헌법인 자유권리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서 기초한 것이다.

자유권리헌장 제 15항에는 인종, 국가, 민족, 피부색, 종교, 성(性), 나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토대로 8개 그룹을 명시해놓고 있다. 캐나다 형사법 318항에는 '식별 가능한 집단'을 피부색, 인종, 종교, 민족 또는 성 정체성에 따라 구별이 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의 마지막 부분에 "그 밖의 유사한 요소"라고 명시한 것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형사법 718.2항에는 가중 처벌이나 형의 경감 요인을 기초로 한 판결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만약 어떤 범죄의 동기가 편견이나 선입관, 증오 등에 기인한 것이라면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이 사항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경찰이 사용하는 정의는 특정 법에 기초한 것이며,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법적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간단히 말해 증오 범죄는 편견이나 선입견, 증오, 또는 캐나다 형사법 318항, 319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저질러지는 범죄를 말한다. 증오 범죄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커뮤니티에까지 해를 입히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더 무겁게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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