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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고용주에게 세제 혜택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2-08 00:00

BC주정부는 도제고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도제와 고용주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도제 및 고용주 혜택에 덧붙여 실시된다.

BC주정부 캐롤 테일러 재무부 장관은 6일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훈련청(ITA)이 관리하는 도제제도(apprenticeship)를 통해 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고용인에 대해 세액 공제(tax credit)가 제공될 예정"이라며 "도제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아직 주의회를 통과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캐나다 도제 과정은 수료 후 자격 유효 범위에 따라 한 주(州)에서만 자격을 인증하는 주단위 인증 과정(non-Red Seal)과 전국에서 통용되는 '레드 실'(Red Seal)로 나뉜다.

연방정부는 올해 5월 1일 이후 레드 실 과정 2년차 미만 도제를 고용한 고용주나 법인에 대해 봉급의 최대 10% 또는 2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도제에 대해서는 소득세 적용조건으로 1000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정부는 추가로 BC주 79개 주단위 인증 과정에 참여하는 도제와 고용 업주에게 연방정부가 주는 혜택과 같은 조건으로 동일한 혜택의 '기본공제(basic credits)'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주정부는 전국 통용 또는 BC주 자격인증 도제 과정 3단계(Level 3)와 4단계(Level4) 이상을 수료한 도제에게 각각 2000달러와 2500달러를 제공하고 고용주에 대해 3단계는 봉급의 15% 최대 2500달러까지, 4단계는 봉급의 15% 최대 3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할 방침이다. 

BC주 도제과정을 총괄하는 산업훈련청은 현재 47개 레드 실 과정과 79개 BC 주단위 인증과정을 갖추고 있다. 레드 실 과정에는 목수, 전기배선, 배관, 차량수리 등이 있으며 BC주단위인증 과정에는 건물환경기술, 유전 및 가스전 기술자, 조경 및 원예사 등이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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