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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육활동 영수증 모아두세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1-05 00:00

16세미만 아동체력단련 세액공제 올해 도입
올해 1월1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체육활동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가 최고 500달러까지 '아동체력단련세액공제(Children's Fitness Tax Credit)'이란 명칭으로 제공된다.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캐나다 전역의 부모들이 세금공제를 이용해 자녀들이 스포츠활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헬레나 게지스 스포츠 정무장관은 "세액공제는 어린 캐나다인들이 스포츠와 체육활동에 참여 하는데 보템이 되면서 가족들에게 감세를 제공하는 정책이다"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안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액공제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체력을 강화하는 체육활동 비용에 적용된다. 세액공제 대상 체육활동은 "심장-호흡기 강화에 추가로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균형감각 중 하나를 강화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정의됐다. 적용대상은 하키, 축구, 야구, 럭비, 태권도, 수영, 승마, 하이킹, 조정, 포크 댄싱 등이 포함됐다.
 
18세 미만 장애인 세액공제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들은 비용 100달러 이상 체육활동시 아동체력단련세액공제를 추가로 500달러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부모들은 올해 체육활동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내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시 소득에서 차감해 활용할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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