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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시 불법 주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1-10 00:00

국세청 경고...'지나친 절세 보장' 주의해야

캐나다 연방국세청(CRA)이 이전보다 매우 강경한 어조로 세금 신고시 불법행위를 피할 것을 8일 경고했다.

국세청은 세금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다른 대행 서비스보다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절세를 약속하는 경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세금신고 대행 서비스 종사자 대부분이 정직하지만 일부 부정직한 사람도 있다"며 "부정직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세금 신고를 하는 당사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특히 기부금이나 보육비용, 사업상 지출이나 손실 조작을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납세자에게도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내용이 기입되지 않은 세금 신고서에 서명하지 말 것과 내용 기입이 완료된 세금 신고서 복사본을 꼭 받아둘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또한 세금 신고시 개인신상정보가 상당수 공개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대변인은 "탈세자 또는 신고내용 조작을 제공하는 대행서비스에 대한 익명 고발을 단속부서(Enforcement division)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며 "만약 세금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자수 제도(Voluntary Disclosures Program)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에 대한 유죄가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탈세한 금액과 그 이자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동시에 형사법상 탈세액의 최고 200%에 해당하는 벌금과 징역, 민사법상 추가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캐나다에서는 탈세 또는 세금 신고 내용 조작과 관련해 총 293명이 적발됐으며 국세청은 이들에게 벌금 총 1440만달러를 추징했다. 또한 법원이 탈세자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총 33년에 달한다. 국세청 조사팀은 탈세 및 보고내용 조작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대상 중 94%가 형사법상 기소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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