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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만달러이하 주택 570달러 세금감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1-12 00:00

주택소유자 교부금 적용대상 상향조정
 
주택소유자 교부금(The Home Owner Grant)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이 상향 조정된다. 12일, 캐롤 테일러 BC재무부장관은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에 따라 교부금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상한선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올해는 95만달러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BC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소유자의 약 95%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소유자 교부금 제도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BC주정부가 1957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적용대상 주택가격 상한선은 2004년 58만5000달러, 2005년 68만5000달러, 2006년 78만달러 등 해마다 크게 올랐다.
 
주택소유자 교부금제도는 2가지로 형태로 나뉜다. 일반 교부금(Basic Grant)은 570달러, 65세이상의 은퇴자, 재향군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교부금(Additional Grant)은 275달러를 더해 최고 845달러까지 세금을 감면한다.
 
공시가격 95만달러이상 주택의 경우는 1000달러 초과마다 5달러씩 줄어들게 되며 가격이 106만4000달러를 넘을 경우 일반 교부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추가 교부금의 경우에도 1000달러 초과마다 5달러씩 줄어들어 공시가격 111만9000달러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주택소유자 교부금의 적용대상은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BC주민이다. 2007년 주택소유자 교부금 대상자는 재산세 납부서 양식 해당 난(대부분 B항)에 적용대상자 임을 표시하고 서명한 뒤 해당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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