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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시인 로빈슨 전의원 조건부석방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4-08-09 00:00

고가의 보석 반지를 절도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사퇴한 신민당(NDP) 소속 스벤드 로빈슨 전 연방의원에 대해 지난 6일 조건부 석방 판결이 내려졌다.

로빈슨 전 의원은 재판부 앞에서 자신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에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쳤다고 답하고 피고 답변에서 유죄를 인정한 후 조건부 석방 판결과 1년간의 보호 관찰 명령, 정신과 전문의 상담, 100시간의 사회 봉사 실행 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스벤드 전 의원이 모든 판결 조건을 이행할 경우 범죄 기록은 남지 않게 된다.

한편, 이번 판결이 내려진 직후 밴쿠버 선 지가 주말 동안 1138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고가의 물건을 절도한 것인 만큼 실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답자 중 607명은 스벤드 전 의원이 실형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답한 반면 531명은 이보다 더 선처를 했어야 옳았다고 답했다. 특히, 실형을 주장한 사람들 중 351명은 징역 6개월을 주장했고 256명은 최고 형량인 10년을 주장했다. 반면, 선처를 주장한 사람들 중 270명은 판사가 내린 조건부 판결이 적당하다고 답했고, 200명은 집행유예, 61명은 완전 석방이 옳다고 답했다.

로빈슨 전 의원은 지난 4월 9일 보석 경매장에서 6만4500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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