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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봐주실 분 없나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1-25 00:00

탁아 관련 제도 및 가정 탁아 시작하는 법

이번 주 들어 벌써 세 번째 어린아이를 봐주실 수 있는 한국인을 소개해달라는 전화문의를 받았다. 3세 이후부터의 프리스쿨 교육과는 달리 그보다 어린 연령의 아이를 가진 한국인 부모들이 학업이나 직장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인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영어를 포함한 새로운 문화를 배우게 하는 것보다는 정서적 안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런 부모들의 욕구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런 탁아의 요구를 가진 젊은 엄마들의 수에 비해 탁아를 제공하는 한국인의 수가 턱없이 모자라는데 있다.

실제로 한국인이 밀집해있는 코퀴틀람 인근 트라이시티 지역에 탁아 서비스 제공자로 정식으로 등록된 한국인이 한 명도 없다.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 중에 가정 탁아의 형태로 아이를 봐주시는 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탁아 서비스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CCRR서비스(트라이시티의 경우 YMCA가 이를 대행하고 있다)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한국인 탁아 제공자들의 습관 때문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하는 한국 부모들은 탁아 서비스를 찾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BC주의 탁아 서비스 시설은 크게는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곳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나뉜다.  트라이시티의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허가는 ‘Fraser Health Authority’ 라고 하는 보건당국에서 담당한다. 보육센터의 시설조건, 안전, 위생문제, 보육자의 자격기준, 아동수 등을 점검하여 보육시설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되면 허가를 내준다. 모든 프리스쿨과 3명 이상의 아이를 보살피는 탁아 서비스(가정 탁아, 시설 탁아, 방과후 탁아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일, 자기 아이나 친척 아이를 제외하고, 2명 이하까지(형제를 보살피는 경우는 3명까지)의 남의 아이를 가정 탁아의 형태로 돌볼 경우는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보육형태를 LNR Childcare(License Not Required Childcare)라고 부른다. 쇼핑몰 같은 곳에서 탁아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도 이런 LNR 탁아에 속한다. 탁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탁아비 보조 프로그램(Childcare Subsidy)이 있는데, 이 탁아비 보조는 LNR 탁아를 받는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어떤 엄마가 이웃집에 부탁해서 아이를 맡겼다고 해도, 그 이웃집 사람을 탁아 서비스 제공자(Childcare Provider)로 하여 탁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살림을 하는 주부가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탁아의 형태는 1~2명 정도의 아이를 집에서 돌봐주는 LNR 가정 탁아인데 이 경우 가급적이면 탁아 서비스 지원 및 안내(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CCRR) 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등록절차를 거친 탁아 서비스를 ‘등록된’(Registered) LNR 탁아라고 부르며, 이 경우가 대체로 탁아의 질을 더 잘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탁아 서비스 제공자가 이렇게 자신을 CCRR 서비스에 등록해두면, 서비스를 찾는 한국 부모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탁아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보, 재교육, 책이나 장난감, 놀이시설과 같은 여러 자원들을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쉽게 캐나다 본류 사회의 탁아 관련 여러 정보들과 연결될 수가 있다. 이런 등록절차를 거치기가 너무 번거롭다면 최소한 한국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라도 자기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거나, 아니면 한국직원이 일하는 석세스의 초기아동발달팀(604-468-6101)으로 연락하여, 탁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들과 연결되는 동시에 탁아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얻을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허가받은 탁아 시설 (Licensed  group facility)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유아교육관련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www.mcf.gov.bc.ca/childcare/ece/registry.htm에서 얻을 수 있다.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부모들이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탁아를 제공하는 분이 아이를 돌보기에 적절한 품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이다. 그 점검이 끝나고, 탁아를 시작할 시점이 되면 탁아 과정 전반에 관련된 세부 지침들을 마련하여 부모와 탁아 제공자가 같이 읽고 사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종류의 계약서 견본은 해당지역 CCRR 서비스나 석세스 다문화 초기아동발달팀으로 연락하면 얻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젊은 엄마들, 그리고 영어공부와 직업 찾기에 열중해야 하는 젊은 새 이민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정 탁아를 시작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평범한 주부들’의 용기있는‘나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편에는 탁아 서비스를 받는 가정들과 아이를 프리스쿨에 보내는 저소득 가정에게 해당되는 탁아비 보조(Childcare Subsidy)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조은숙 S.U.C.C.E.S.S. MECD Worker·(604) 468-6101

필자 프로필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대학원졸(가족학 박사)
*2002년부터 밴쿠버 거주
*2006년 8월부터 SUCCESS MECD worker로 일하고 있음
*저서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이야기'(한국 IVP)

격주로 게재되는 이 칼럼은 Ministry of Family and Child Development와 United Way of Lower Mainland의 자금지원을 받아  트라이 시티 지역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는 S.U.C.C.E.S.S. 의 Multicultual  Early Childhood Development Project의 일환으로,  한국인 영유아 부모님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칼럼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S.U.C.C.E.S.S. 초기아동발달팀 (604-468-6101)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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