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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과정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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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7-01-30 00:00

ICBC, 4월 1일부터 적용

BC주 일반운전면허(클래스5) 취득과정이 오는 4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된다.

BC차량보험공사(ICBC)는 4월 1일부터 운전학교에서 첫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필기시험을 통해 러너스-L면허(클래스7L)를 취득한지 12개월 후 도로주행 실기시험을 통해 노비스-N면허(클래스7)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운전학교에서 수강할 경우 L면허 취득 9개월 후, 비수강시에는 12개월 후 N면허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ICBC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12개월 후 실기 응시로 규정을 변경했다. ICBC는 3월 31일까지 운전학교에서 첫 수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전 9개월 대기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ICBC는 4월 1일부터 L면허 소지기간을 늘리는 대신 운전학교 과정을 수료한 N면허 소지 운전자는 18개월간 무사고일 경우 기존 24개월에서 6개월 줄인 18개월 만에 일반면허 응시 자격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24개월간 N면허를 소지해야 일반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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