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새해 달라진 병무행정(4)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2-07 00:00

올해부터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고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도 없어진다. 새해 달라진 병무행정을 시리즈로 살펴본다.
 
입영 희망제도=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병역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고 싶어도 제3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됨에 따라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군복무 중 연1회 이상 국외여행을 보장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로서, 입영희망 신청서 및 영주권 사본을 구비하고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민권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31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희망할 경우에 한한다.
 
입영 희망제도를 통한 병역 이행시 혜택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할 수 있고 군 복무 중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국외여행을 보장한다.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및 국내 여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영주권자와 동반입대 및 입영 초기 국내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본인의 특성, 능력 및 희망을 반영하여 보직부여와 부대에 배치한다.
 
사정에 의하여 입영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전까지 지방 병무청장에게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취소가 가능하다. 
 
▲국외 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국외 체재중인 병역의무자가 귀국 후 입영대기 기간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징병검사 및 입영신청(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출원대상은 국외체재(승선) 중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우선 징병검사 신청, 국외입영 신청, 현역병 입영일자와 부대 본인 선택,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 등이 가능하다
 
출원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