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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해를 당했을 때(1)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2-08 00:00

대부분의 새 이민자들은 근무와 관련되어 병을 얻었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근무와 관련된 상해나 질병 발생시 근로자 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에서 주는 보상을 들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으로부터 병가 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 혹은 장애자 캐나다 연금 수령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회 지원금(welfare)을 신청 해볼 수도 있다.

BC 근로안전부(WorkSafeBC) 보상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일에 관련된 상해를 당했을 경우 BC근로안전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상해 발생 즉시 고용주에게 보고한다. 직속 상사에게 보고했더라도 고용주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2.우선,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후 종합병원 혹은 주치의에게 간다. 고용주는 상해를 당한 직원이 근무처에서 병원까지 가는 경비를 지불해야 하며, 고용주가 앰뷸런스를 부르는 것을 원치 않을 때는 고용주에게 교통편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병원 혹은 가정의에게 갔을 때는 일과 관련되어 발생된 상해임을 알려야 한다.

3.가능한 빨리 웹사이트(http://worksafebc.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BC 근로안전부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낸다.

우편주소  PO Box 4700 Stn Terminal, Vancouver, BC V6B 1J1
팩스  (604) 233-9777
담당 의사는 근로자가 일과 관련해서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을 얻었음을 보고한 후 3일 이내에 의사 보고서(Physician's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상해를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용주는 상해 발생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BC 근로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BC 근로안전부에서 직접 고용주에게 보고서 작성을 요구한다. 상해를 입은 고용인이 응급조치자에게 응급조치를 받았다면 그 사람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상해 보상 청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No time lost - health care claim only
근로자가 상해입은 당일을 제하고는 근무를 다시 시작한 경우 고용주는 사고가 난 당일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BC 근로안전부는 상해 당일부터 시작된 의료비를 보상한다.

Time-loss claim
근로자가 상해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상해를 입은 다음날부터 최대 3주까지 BC근로안전부로부터 손실된 임금 보상을 받는다.

Time-loss-case management
연조직 손상, 재해로 인한 부상, 심한 뇌손상, 정신적 손상 등과 같이 외상이 없고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4주-6주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건 관리자(case manager)가 담당하게 된다. 근무와  관련되어 생긴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영구 장애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영구장애 보조혜택(permanent disabil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 수령액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BC 근로안전부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17일 이내에 첫 수표를 받게 된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화와 편지로 결과가 통보된다. 이런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상담인이 재심사 신청을 도와준다. 근로자 상담 사무실은 노동·시민복지부(Ministry of Labour and Citizens' Services)에 속해 있으며 BC 근로안전부와는 별개의 부서이다. 연락전화는 (604) 713-0360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www.labour.gov.bc.ca/wab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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