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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할, 예산안에 포함되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2-12 00:00

연방예산안 3월 20일 발표...소득격차 큰 부부 절세 효과

캐나다 연방정부가 정부 예산안에 가정소득분할(Family Income splitting) 제도를 포함시켜 발표할지 여부에 대해 캐나다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다.

가정소득분할 제도가 도입되면 부부는 세금 보고시 소득을 합산해 나눌 수 있어 부부간에 소득격차가 있는 가정의 경우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다. 즉, 고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 배우자가 소득이 낮은 배우자와 소득을 나눠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방식으로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가장이 소득 없는 배우자와 소득 분할을 하면 최대 8000달러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소득 분할은 이미 맞벌이 자영업 가정에서는 흔하게 응용되는 절세 방법으로, 연방정부는 올해(2007년도 소득분)부터 65세 이상 노인부부에 대한 연금소득의 소득분할을 지난해 10월 발표를 통해 허용한 상태다. 그러나 이보다 젊은 가정에는 아직 소득분할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짐 플래허티 연방 재무장관은 소득분할을 3월 20일경 발표 예정인 연방 예산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놓고 소득분할 도입시 연방세수가 연 50억달러 이상 감소해 예산상 무리라는 지적과 '1인 가장모델(Breadwinner model)'을 권장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독신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빅토리아대학교 엘리자베스 거글 교수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소득분할은 배우자 한명이 가계 소득의 대부분을 벌고 다른 배우자(주로 여성)는 장기간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의 휴업을 조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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