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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RRSP 투자하는 캐나다인 늘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2-14 00:00

18-34세 사이 62% RRSP 투자 작년 캐나다인 68%가 RRSP 투자

캐나다인들에게 RRSP 투자는 은퇴 후 의존하게 되는 두 가지 재산 중 한 가지를 마련하는 방법이자 절세 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캐나다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은퇴재산 목록 1호는 주택, 2호는 연금이다.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은퇴용 주택 소유 의지는 거의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은퇴용 주택을 향후 은퇴 소득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사람은 10명중 4명(40%)꼴이다. 나머지 6명에게 은퇴용 주택은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혹은 큰 수익성이 보이지 않는 한 평생동안 살 집'의 의미다.

실제로 은퇴 후 소득은 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공립 연금 외에 사설 연금 마련 방법으로 RRSP 투자가 젊은 층에서까지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입소스 리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10명중 7명(68%)이 지난해 RRSP에 투자해 5년 전(57% 투자)보다 투자자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18세부터 34세 사이 캐나다 거주자 중 RRSP 투자자는 5년 사이 44%에서 62%로 크게 증가했다. 설문을 의뢰한 RBC는 "젊은 투자자들이 RRSP를 노후 연금용보다는 목돈 마련용 금용 상품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집값이 오르면서 다운페이먼트(계약금)를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HBP(Home buyer plan)에 관심을 둔 젊은 층이 늘고 있다. HBP는 무주택자가 RRSP에 투자한 돈을 '대출이자가 붙지 않는 빚'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자신이 RRSP에 투자한 금액에서 1인당 최고 2만달러, 부부합산 최고 4만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다. 대출이자가 붙지는 않지만 HBP로 인출한 후에는 15년 이내 갚아야 하기 때문에 빚이다.

김우현 회계사는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자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RRSP투자와 채무 부담이 적은 HBP 사용을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HBP로 인출한 후 정부가 정하는 최소 의무 상환금을 갚지 못한 경우가 됐다고 해도 별도 페널티 없이 개인 소득에 최소 의무 상환 금액을 더해 소득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빚을 얻어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참고 woohyunkim-cga.com)

그레이트 밴쿠버 파이낸셜 이병상씨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젊은 층은 HBP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HBP로 RRSP 투자금을 사용할 경우 비과세 복리 성장 기회를 유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증식 효과를 생각하면 사용을 재고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만약 HBP를 다운페이먼트용으로 사용했다면 가급적 빨리 갚아야 노후 연금 자산 성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민수기자 ms@vanchosun.com

RRSP 투자의 기본
 
▲마감? RRSP는 연중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 마감이란 그 날짜 이전까지 투자를 해야 전년도 세금 신고시 투자액수를 소득 공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감이 지난 후 투자한 액수는 내년도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마감은 3월 1일까지다.

▲한도? 매년 RRSP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전년소득의 18%다. 매년 인상되는 투자한도액은 2006년도분 세금 신고시 1만8000달러 이하다. 전년소득 18% 또는 투자한도액 중 적은 액수만큼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한도액은 개인별 Notice of Assessment에 명시돼 있다. 투자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매년 누적된다. 투자한도를 2000달러 이상 초과할 경우 소득 공제에 사용할 수 없고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 RRSP는 상품이 아닌 제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투자 대상으로는 은행 정기적금부터 주식, 뮤추얼 펀드, GIC 등 수익률이 다른 다양한 투자 대상들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 상담가들은 최근 상당수가 원금보장이 제공되는 '세그 펀드'(Seg fund) 투자를 권하고 있다. RRSP는 평생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대상의 장단점을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고려?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의 투자대상에는 높은 위험이, 낮은 수익에는 낮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은 기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 뿐만 아니라 투자에 따른 수수료(커미션)도 반드시 고려할 부분이다. 투자는 69세까지 가능하며 이후 RRSP투자액을 RRIF 전환 또는 연금(Annuity)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RRSP 투자액을 다른 금융상품으로 전환해 수취하거나 또는 전액 현금으로 수취할 때는 해당 액수를 소득으로 매년 세금 신고해야 한다.

▲활용? 'Spousal RRSP'를 이용한 부부간 소득분할 및 절세, 'HBP(Home Buyer Plan)'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 'LLP(Lifelong Learning Plan)'을 통한 학자금 융자용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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