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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법 제정 60주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2-16 00:00

캐나다인 정체성과 소수민족 참정권 확립 계기

캐나다 시민권법 제정 60주년 기념행사가 16일 캐나다 각지 시민권 선서식장에서 열렸다.

이날 캐나다 시민권 선서를 한 사람 중 45명은 캐나다 연방 대법원 그랜드홀에서 미카엘 쟝 총독 집례 아래 시민권 선서를 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캐나다 시민권법(The Citizenship Act)은 1947년 1월 1일 정식 발효했다. 이 법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누구에게나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시민권법 발효는 캐나다 국내 태생 소수민족에 대한 참정권 보장 및 차별 철회의 계기 마련을 의미했다.

시민권 인정을 통한 참정권 확보를 차별 해소의 근간으로 본 중국계와 일부 일본계는 2차 대전에 영연방군으로 참전해 피를 흘렸다. 동시에 시민권법은 영국인으로 살아오던 상당수 캐나다인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할 기회를 제공했다. 법이 발효 이틀 후 열린 캐나다 최초의 시민권 선서에서는 26명이 시민권증서를 받았다. 당시 증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는 영국시민권자로 살아온 윌리암 라이온 맥켄지 킹 전총리도 있었다.

시민권법을 발효한 공로는 폴 마틴 전총리의 아버지 폴 마틴 시니어에게 있다. 폴 마틴 시니어는 캐나다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목적으로 2차 대전 직후 시민권법 제정을 추진했다.

마틴 전 총리는 "아버지는 디에프에서 캐나다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전몰장병의 묘지를 보면서 묘비에 그들이 '영국인(British subject)'으로 적혀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생각이 시민권 법안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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