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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 부담 10% 줄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2-21 00:00

BC주정부 2007년 예산안...주택 문제 해소에 중점

BC주정부는 20일 2007년도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개인 소득세 감세와 주택 수급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캐롤 테일러 재무부 장관(사진)은 "활발한 경제 성장이 지난 한 해 동안 공공 정책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유지하는데 보탬이 됐지만 동시에 집값 인상 등 주거 문제를 불러왔다"며 "2007년 예산안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테일러 장관은 "주거비용과 관련해 납세자들을 위해 개인 소득세 부담(2007년도 소득분)을 10% 줄이기로 했다"며 2001년 자유당 집권 이후 25% 소득세 인하 발표와 맞물려 "BC주는 캐나다에서 개인소득세 과세율이 가장 낮은 주가 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연소득 10만8000달러 이하 소득자는 주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액이 이전보다 10% 줄어든다.

주택지원기금 새로 조성

주정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흑자 2억5000만달러를 모두 주택지원기금(Housing Endowment Fund)을 새로 조성하는데 투입하기로 했다. 향후 BC주정부는 주택지원기금 운영을 통해 매년 1000만달러를 조성하고 이를 새로운 주택건립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과 주택소유 노인들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주정부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제도를 개선해 시가 37만5000달러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재산 양도세(Property Transfer Tax) 면세 혜택을 제공,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최대 5500달러의 구입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주택소유자 교부금(The Home Owner Grant)을 확대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세를 지원해주며 현행 60세로 정해진 재산세 이월권한(tax defer)을 55세로 낮추는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주정부는 지난 1월 주택 소유자 교부금 수혜기준 한도를 공시 가격 78만달러 이하에서 95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늘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자 지원(Rental Assistance Program)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소득 기준도 연 28000달러로 상향 조정돼 5800세대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 지원을 받아온 가정 중 약 2만세대 가량이 최고 월 563달러까지 임대료 지원을 받게 된다.

 노숙자들을 위한 정책도 다수 발표됐다. 향후 3년간 주정부는 2700만달러를 투자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대피소 침상을 30% 늘리고 1회성으로 3800만달러를 투자, 노숙자이거나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소득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월 50달러씩 인상했다.

그간 시설 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온 아동과 여성을 위한 가정폭력대피소에도 3년간 600만달러 추가 예산이 배치되며 향후 4년간 4500만달러를 투자해 기존 복지주택(social housing) 750세대를 노인과 장애인 주거에 알맞게 개조할 예정이다.

지난 주 환경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을 선언한 BC주정부는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나 배치할 예정이다. 테일러 장관은 현재 고든 캠벨 주수상의 선임에 따라 정책특별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온실가스 방출량을 2020년까지 현재보다 1/3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관련 예산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PST 2000달러 면세 확대 등 주의회 개원사에서 소개된 환경정책 중 일부분만 포함됐다.

한편 주정부는 올해 중 전기료에 대한 부가요금제도(surcharge)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나 부가 기준이나 얼마나 더 요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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