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연쇄강간범 출소 후 써리 거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2-23 00:00

연방경찰, 주민들에게 주의 촉구

20년 전 토론토에서 연쇄 강간사건을 일으켰던 한 남성이 23일 출소 후 써리 뉴튼(Newton) 지역에 거주할 의사를 밝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폴 캘로우는 1986년 여름 토론토에서 여성들을 뒤쫓아가 거주지를 확인한 후 2~3층 발코니로 기어올라가 문이나 창문을 부수고 침입한 후 여성들을 칼로 협박하며 성폭행 범죄를 벌여 '발코니 강간범'이라고 불려왔다. 그는 최소 5차례 범행 끝에 경찰에 체포돼 20년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번에 만기 출소하게 됐다. 올해 52세인 그는 '피스 본드(Peace bond)'에 따라 자신이 범행을 벌인 온타리오주에는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밴쿠버에 거주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캘로우의 피해자 중 1명은 익명으로 방송에 출연해 그의 석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좀 더 엄격한 피스본드 조항들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캐나다에서는 17분마다 한번 꼴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범죄 대응에 실패하고 있다"며 "성폭행범을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감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스본드 조항에 따라 캘로우는 밤 11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외출이 금지되며 술집 출입 및 음주, 무기 소지도 금지된다.

캘로우의 사진과 주거 예상 지역을 밝힌 써리 관할 연방경찰은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캘로우의 주거지를 번지수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캘로우가 수상한 행동을 할 경우 신고(604-599-0502)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캘로우는 키 162.5cm, 몸무게 64kg 가량이다. 다이앤 와츠 써리 시장은 캘로우가 써리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시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키워드

피스 본드

피스 본드(Peace bond)는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예방 명령 제도다.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법관 재량으로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일부 조건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하면 즉각 기소될 수 있다. 피스 본드는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의 거주지, 외출시간, 접촉, 행동 반경 등을 제약할 수 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