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소득 2만8000달러 이하 가정
BC주정부는 1일부터 저소득층 근로가정에 대한 주거 임대지원제도(Rental Assistance Program)를 연소득 2만8000달러 이하 가정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전에는 연소득 2만달러 이하 가정만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임대료 지원 액수는 연소득, 가족 숫자, 임대료,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주정부는 "광역 밴쿠버에 거주하는 4인 가족으로 연소득 2만4000달러에 매월 875달러를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을 경우 연간 1560달러를 지원받게 된다"며 "같은 조건의 가족이 광역밴쿠버가 아닌 BC주 타지역에 거주하며 임대료로 월730달러를 부담할 경우 연간 720달러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임대료 지원을 받으려면 가족 중 최소한 1명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기준이 되는 연소득은 가족이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해야 하는 기준도 추가돼 있다.
문의 BC주정부 주택청(http://www.bchousing.org/programs/RAP)
광역밴쿠버 (604) 433-2218 그외 지역 1-800-257-7756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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