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초청이민 웰페어 환수 부당”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4-08-20 00:00

최근 BC 주정부가 주정부로부터 웰페어를 지급 받은 초청 이민 대상자들의 웰페어 비용을 이들을 후원한 가족초청 이민 후원자들로부터 강제 수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 이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년 11월 이후 주정부는 후원자들에게 초청 이민을 후원했던 가족들이 받은 웰페어 지급금을 갚으라는 편지와 함께 일부 후원자들에게는 정해진 기일 내에 갚지 않을 경우 후원자의 집에 저당을 설정하겠다고 통고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주정부가 자신들로부터 웰페어 지급금을 수금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BC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 후원자 약 3200명에서 4000명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

집단 소송 당사자인 말카이트 도산지라는 한 여성은 주정부가 전남편의 웰페어 비용 1만 9598달러를 자신에게 요구하는 바람에 집에 2차 모기지를 설정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BC 인력부 대변인은 후원자들이 가족 초청을 할 때 향후 10년간 살 곳과 수입을 책임지겠다고 서명한 만큼 주정부가 웰페어 지급금을 수금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 웰페어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정부에 대한 부채로 간주되며 정부로부터 편지를 받은 30일 이내에 향후 부채 상환에 대한 절차를 밟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주정부가 신규 이민자들의 웰페어 신청을 수락할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이들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도 지급한 것은 주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소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