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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소지자 자녀 공교육 다시 ‘무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6-20 00:00

교육부 장관, 개정 법령 전면 취소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를 가진 거주자 자녀들이 예전처럼 무료 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C주 교육부 크리스티 클락 장관은 18일 학생비자 거주자 자녀의 교육 혜택 중단이 BC주에 첨단 고급 인력 유입을 막는다며 개정 시행령을 전면 취소했다. 따라서 정규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비자 소지자와 취업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은 무료 공교육 혜택을 예전처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10일 발효된 개정 법령에 따르면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를 가진 거주자 자녀들에게 주어졌던 교육 혜택이 전면 중단되며 주정부 측은 5월 10일 이전 학교를 등록한 자녀들에 한해서만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시행된 이 조치에 의해 수많은 학생 비자, 취업 비자 소지자들의 자녀들은 연간 1만 2천 달러에 달하는 학비를 지불해야 할 상황에 처했으며, 일부 한인들은 이곳에 도착한 후에나 관련 법이 바뀐 사실을 알고 황당해 해야 했다.



클락 장관은 “BC주는 다른 나라의 백만장자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혜택이 자녀의 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든 뛰어난 학생들에게 한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부 장관이 법령 개정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면서 이를 취소한 것은

학생 비자 자녀에 대한 무료 공교육 혜택 중단할 경우 BC주에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학생 비자 자녀들에게 학비 보조를 허용한 법령은 9월 전까지 정비가 되어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교육혜택 적용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BC주에는1학년부터 12학년 까지2천 5 50여명이 교육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재 약 6천 200여명의 유학생들 중 3천 6 40여명 만이 정규 등록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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