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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기 손에 들고 사용말아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3-16 00:00

美워싱턴주 관련법 마련

BC주 인근 미국 주(州)들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기 사용 및 문자 메시지 읽기와 발송을 금하는 법안이 곧 발효될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I-5고속도로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던 운전자로 인해 4중 충돌 사고가 일어난 후 문자 메시지 사용 금지 법안이 상정됐으며 14일 주하원을 통과했다. 이에 앞서 운전 중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법안도 통과된 상태다. 워싱턴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기를 들고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 101달러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아리조나주와 오레곤주도 유사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BC주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기나 문자 메시지 사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ICBC는 "권장하지 않는 사항이며 사용 중 사고를 일으킬 경우 운전 부주의로 운전자가 기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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